본 페이지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번호
구분
기본항목
금액 (원)
비고
제증명
일반진단서
20,000
영문진단서
입퇴원확인서
3,000
진료확인서
진료코드 포함
진료코드 미포함
수술확인서
15,000
진단서와 중복 발급 시
진료기록사본
1,000
1장당
제증명서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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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3453-5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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